법인세법[2019.12.31]일부개정
제75 조 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해 기한후 제출을 3개월 이내에 한 경우 가산세율이
1) 지급금액의 0.5×0.5 = 0.25 인지 아니면,
2) 지급금액의 0.25×0.5 = 0.125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내 지급하는 경우에는 1만분의 25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2019년12월31일까지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50만 적용되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