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무기명식 유가증권)의 정의 관련 | 2020-02-19
안녕하세요.
내부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이라는 형태로 직원에게 배부 하고,
배부 받은 직원은 해당 금액만큼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법인카드로 사용 후,
법인카드 정산시 상품권 수여자의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상품권' 이라는 형태의 증서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 즉 '증권 앞면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품권은 일정한 법률적 절차를 걸쳐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므로,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임의로 정한 형태는 상품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