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자 의료비 지원 관련 근로소득 여부 | 2020-02-1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월의료비를 일정금액 차감하고 직원에게 실비정산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의료비지원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일정금액의 의료비 지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