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2020-02-19

2020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소/미납하였습니다. 이에따른 가산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세액 * 3%) + (납부할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로 계산하면 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할세액 * 3%) + (납부할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