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인앤씨 | 2020-02-17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점주주 비율이 100% 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전부(100%)를 양도하는 경우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는 제3자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신규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