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0-02-13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주셨는데,

1. 비오니어가 체코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는 왜 비거주자라고 보는 건가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데 왜 비거주자라고 분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거주자 : 영세(부가세 신고) / 비거주자 : 국내세법 적용X

답변
해외에서 귀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체코현지의 사업자가 아니고 국내업체면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체코현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서 귀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국내사업자 입장에서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