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체코에 납품하였다.
근데 이 제품이 품질 이슈가 발생하여 체코에서 한국 업체가 해당품을 Rework 하였고 인건비가 발생하였다.
이때, 한국업체가 체코에서 Rework 하고 발생한 용역비를, 한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부가세 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장소가 국내가 아니고 체코인 경우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