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체코에 납품하였다.
근데 이 제품이 품질 이슈가 발생하여 체코에서 해당품을 Rework 하였고 인건비가 발생하였다.
이때, 체코에서 Rework 한 업체의 모업체가 한국에 있어, 한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부가세 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해외기업의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