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청구 및 지급 절차 변경에 대한 문의 | 2020-02-07

계약 상황
호텔과 A업체 도급계약 체결 / A업체와 B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 B업체 직원이 호텔에서 식대 발생

기존 방식
호텔이 A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 A업체에서 대금 지급

변경 방식
호텔이 B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 A업체가 B업체에 대금 지급 / B업체가 호텔로 지급

변경 방식으로 청구 및 지급 절차를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식대를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의 최종 부담주체가 A라면 A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