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년고용증대 3명 × 중견기업 8백만 = 24,000,000
이렇게 세액공제를 계상하였습니다.
***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계상만 하여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2019년
청년고용 감소 3명
청년외 고용증가 7명
이 경우 2019년도에 적용할 세액공제 금액은 7명 × 4.5백만 = 31,500,000 이
맞는건지요? 2018년도에 계상된 24,000,000 은 실제 세액공제를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인데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 산출을 위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청년등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연도부터 2년내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계상하였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2019년분만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8년 법인세 신고서에도 공제세액이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반영된 부분은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