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9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 2020-02-05

2018년 귀속분 퇴직소득세를 2019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에 2018년 퇴직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고, 2020년에 위와 관련된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8년 귀속 퇴직소득을 2019년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시점인 2019년에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2018년귀속분으로 2019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