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개인(대표 또는 임원)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 문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사항.
1. 2020년 이후 주식을 전액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은 %가 적용 되는지요?
(시점별로 다른가요?)
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회사: 자산운용주식회사)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지,아니면
비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요?
3. 코넥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회사(비중소기업,중소기업)도 양도세율은 모두 동일한것인지요?
답변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여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여부, 주식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4%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양도자가 대주주의 경우 해당주식이 중소기업인지여부과 상관없이 과세표준 3억이하는 20%, 3억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 여부는 세법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