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 시 양도 세율 문의. | 2020-02-05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주식회사)으로 2019.12.31기준
1.1주당 44,586원 총 8만주 평가금액 3,566,880,000원
2.총발행 주식 수 200만주 중 8만주 보유(비율4%)
의 비상장 주식(금융회사:자산운용주식회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2020년 이후 주식을 전액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은 %가 적용 되는지요?
(시점별로 다른가요?)
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회사: 자산운용주식회사)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지,아니면
비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요?
3. 코넥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회사(비중소기업,중소기업)도 양도세율은 모두 동일한것인지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차익이 법인의 익금이 되어서 법인세계산시에 반영되어 법인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