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입니다.
-주권발행 법인 : 국내 비상장 법인
-양도자 : 비거주자(독일)
-양수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독일소재 유한회사)
위 와같이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와관련으로 납세의무자 및 세율등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조세조약과 관련으로 다른 세목을 검토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대금지급시 증권거래세(거래금액의 0.5%)를 차감 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