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방법 한미상사 | 2020-01-31

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금년 1월 1일부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업장에서의 매출발생 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지원 프로그램에는 종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종사업장으로매출을 발생할 수는 있어나
신용카드매출 발생 시 카드사에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구분 ·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종사업장의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주사업장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무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갑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이 아닌 본점에서 전체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