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거래처 위로금 지급 | 2020-01-30

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 대표가 와병 중이시라 방문하여 위로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지 못하는 접대비지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증빙수취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