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2020-01-3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1. 작년 11월 결혼했는데, 제가 전년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지?
2. 배우자의 의료비는 제가 받고, 장인어른, 장모님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을수 있는지?
(요건 충족
답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11월 결혼이후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실제 지출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