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차 계약간 감정평가 큐에스원 | 2020-01-2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회계ㆍ상법상 감정평가 받은 토지 or 건물의 감정평가액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법조항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12년도에 감정평가사에게 받은 토지 / 건물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 적용해도 회계상 문제되는것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려요!
(ex. 감가상각 , 임대료 산정 등등)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시가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격, 제3자간 거래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공시가격순으로 적용합니다.
귀사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임대료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