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 승진 시 입사일부터 임원 승진 전 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했고
퇴직소득세를 징수 납부했습니다.
몇년후 실제 퇴직 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할때
1)퇴직소득세 계산 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을 계산(연분연승법?)
하고 총 퇴직금(임원 승진 시 정산받은 퇴직금 포함)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구하는게 맞는건가요?
2)임원의 승진은 실질적인 퇴사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직금 계산 시에는
임원 재직기간만 근속연수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임원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질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실제 퇴직시점에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근속연수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