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자 채무 | 2020-01-23

안녕하세요

10년이상 장기미지급 채무건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해도 되는지요?
현재 해당업체의 세무정보조회시 휴업중이고, 생산활동이 없습니다.
답변
장기미지급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경과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