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주재원 급여 관련 | 2020-01-21

100% 투자한 해외 자회사 주재원의 급여를 발령후 183일 전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발령을 내고 얼마후에 해당 국가의 노동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질문은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183일 전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지원할 수있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해외 자회사로 발령이 난 직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지원 자체는 가능하나 본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발령이후의 급여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에서 지급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