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매매증권 | 2020-01-21


은행에서 상품 가입한게 있는데
1억을 가입했고. 바로 선취수수료로 천만원을 떼고 잔액이 9천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서 정산을 했고
총 정산을 1억 2천을 받았어요 이자 영수증에 2천만원 영수증 표기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때 처리를
수수료 천만원, 단기매매 9천 / 보통예금 1억
이렇게 처리하면 실제로 제가 가입한 상품은 1억인데
장부에는 9천만원만 표기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맞는거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기일 정산은 6개월후에 정산되어 같은해에 처리가 끝났습니다.
가입할때와 만기일에 처리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입시점에 선취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수수료로 반영하면 되며, 만기시 발생된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가입시점
차) 단기매매증권 9천 대) 보통예금 1억
지급수수료 1천
만기시점
차) 보통예금 1억2천 대) 단기매매증권 9천
이자수익 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