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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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대출금 관련 문의 코메론 | 2020-01-2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기대여금이 있는 직원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을때
대여금 입금 및 입금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내용) A직원 장기대여금 백만원 있음.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2020년 1월 1일 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입사함.
장기대여금 100만원 2020년 1월 10일 회사에 입금함.
위와 같을 경우 12월분 급여 계산시 백만원 대여금에 대한 12월분 인정이자 계산하여 급여 계산 하였습니다. 1월10일 대여금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10일간의 인정이자부분을 계산하여 급여신고 하여야 하는데 이때 계약직으로 입사한 2020년 1월분 급여에 반영해도 되는지, 정년퇴직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에 미수이자 처리하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인정이자부분 반영하여 총급여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020년 10일간의 인정이자는 귀사의 의견대로 1월분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