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에이텍솔루션 | 2020-01-16

답변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질의 내용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19년 12월 24일에 관한 가산세 문의였습니다.
1. 작성일자 : 19년 12월 24일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2. 20년 1월 16일 공급가액 변동을 확인하였음.
수정세금계산서(사유 : 공급가액 변동)으로 작성일자 19년 12월 24일로 발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분에 대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가 질의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즉 공급가액의 변동이 애초에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계약내용 등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나 단가 변경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종전 회신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최초 발급시 공급가액을 잘못 적어 수정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최초 발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확정신고 기간내에 수정발급하면 역시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사유가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의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애초의 발급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