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에 환율적용시 | 2020-01-16

안녕하세요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건에 대해서, 기중의 환율적용은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서울중개외국환환율의 종가기준 환율을 써야된다던지?
꼭 서울중걔외국환을 써야하는 강제사항인지요?

아니면 기중의 환율은 아무은행고시되는 환율과 그날의 시간을 적용하면 될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위한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과세표준 적용을 위한 환율은 금융기관 환율이 아닌 외국환중개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