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 수정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상적 수정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기 마감된 공급가액이 1월 중 매입자와 합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정상적 수정사유로 볼 수 있는건지요?
답변
공급가액이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사유(단가조정 등)가 발생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정상적 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도 가산세 문제되지 않으나, 이런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최초 발급일이 아닌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로 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이런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1월 합의일로 작성하여 추가되는 금액만큼만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