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20-01-16

1. 작성일자 : 19년 12월 24일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2. 20년 1월 16일 공급가액 변동을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사유 : 공급가액 변동)으로 작성일자 19년 12월 24일로 발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분에 대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사유에 맞는 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