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법인으로 몇년전 비업무용토지를 매입하여 투자부동산(토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토지에 옹벽이 있어 안전관련 점검비가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투자부동산(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분류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것이
타당한지, 수익적지출로 보아 수수료등으로 회계처리하는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자본적지출로 반영합니다.
안전관리점검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