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자회사 출장비용! | 2020-01-15

안녕하세요
해외합작회사 설립진행중인데
최종계약서 작성시 본사에서 해외출장비용은 설립일이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설립일 이전의 비용은 내부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설립일 이후부터 대여금 또는 선급금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설립일 이전의 설립관련 비용은 내부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고 설립일 이후의 지출금액은 합작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지출내용에 맞게 대여금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