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 2020-01-15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외국인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외국인 연말정산시 필요한 자료 중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국인분께서 한국분하고 결혼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대신 가족 관계 증명서로 증빙서류가 대체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대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