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출장비 | 2020-01-14

안녕하세요
1.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 해외출장시 당사비용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해외현지법인 설립되고 받아야 되는지 회계처리등 알려주세요.

2. 위 사항에서 거래처직원 1명 동행시, 이비용을 당사가 지급하기로 햇는데
이럴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개인한테 세금계산서 끊고 지급수수료로 해야할지요?
답변
1.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설립을 위한 출장비용은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거래처직원에 대한 비용은 접대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