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20-01-13

18.11.1부터 바뀐 신외감법에는 요건과 상관없이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이상일경우
외감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곳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지요?
외감대상이라면 45일전(즉2/14일까지)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답변
직전년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 직전년 매출이 500억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되며, 종전 질의에 답변해드린 특정한 조건 중 3개이상이 아닌 경우도 외감대상에 해당됩니다.
귀사가 3가지 요건과 별개로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외감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감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감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감법시행령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