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출 부가세신고 추가 질문 | 2020-01-13

수출신고필증과 상관없이 무상수출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등에서 소명요청하면 사실관계 소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현재 무상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수출신고번호 등 정보없음) 인보이스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인보이스 등 거래관련 자료로 무상수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인보이스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