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장례식장 방문 항공료 | 2020-01-13

직원 장례식장 방문을 위해서 회사 대표로 조문시에 발생한 항공료에 대해서 여비교통비로 해야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원의 조문을 위한 항공료는 세법상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비교통비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