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혼재시, 무상 선적 건에 대하여 품목명과 단가만 0으로 수정하고 보통 하나의 유상면장으로 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관세사의 가이드를 받았는데,
수출신고필증 금액 상에 무상 건은 단가를 0으로 입력해서
인보이스 상의 금액과 필증 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럴 경우 무상 건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재화의 무상수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영세율로 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