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농가주택취득 후 2020년 1월 기존 2015년 취득한 주택을 양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데 기존주택 잔금일보다 신규 취득 잔금일이 15일정도 빨라 등기가 먼저 될듯합니다.
이런경우 일시적 3주택이 되는데 최초 취득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요건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세대3주택의 경우 일시적3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