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질문 | 2020-01-09
수입건 회계인식시기는 선적일로 알고있는데, B/L에 나와있는 일자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항공 수입건 B/L이 없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신고일자로 처리하는지 입항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그냥 신고일자로 수입신고 처리했었는데, B/L있으면 선적일로 수입신고 회계처리하려고 하는데,
B/L이 없는경우 신고일자나 입항일로 하고, B/L 있는 경우는 선적일자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그냥 회사에 기준을 하나로만 잡고 가야되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수입건은 수입시 든 모든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잡아서 기계장치로 하는걸로 아는데 수입비용 지급시 나간 송금수수료와 해외수수료 전신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지 기계장치금액에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점이 다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특정일을 기준으로 회계인식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구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해당 재화의 구입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