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개인사업자 아닌) | 2020-01-09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운반비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신규 운반 거래처가 개인용달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이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3만원 초과에 대한 지출증빙을 입수하려면 해당 운반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신고납부하면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적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