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착상품관련 | 2020-01-08

수고하십니다
미착상품관련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수입 재화 선적지 인도 조건 19년 12/20일 선적 20년 1월15일 통관의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9년12월20일 차) 미착상품 대)매입채무
19년12/31일 결산시 : 미착상품 비화폐성자산이라 외화평가하지않고 매입채무에 대해서만
외화환산손익 평가 반영하면 되는지요?
20년1/15일 통관시 계정대체 차)상품 대)미착상품
1/15일 상품 본계정대체시 외환차손익 반영하는지요? (12월말환율과 1/15일환율차이)
감사합니다~
답변
1. 미착상품에 대해 외화평가하지 않고 매입채무에 대해서만 외환환산손익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실제 물품 통관되어 입고시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되며, 외환차손익은 장부상 금액과 실제 지급시점의 환율차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본계정대체시에는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