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중이고, 당사에서 법인장으로 발령된사람의 출장비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하나요?
해외법인은 엄밀히 따지면 별도회사의 경비인데, 여비교통비출장비로 처리해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인지. 애매한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아직 합작법인의 설립전이고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의 출장비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이미 설립되었고 해당 합작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