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부터 포상 부상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관련한 회계처리로 자산/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처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것인지(발급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는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포상으로 무상으로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고 부가세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