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시 외국인 근로자가 91년9월23일생이고 취업일은 2015.5.15일입니다. 그동안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1월31일에 출국하여 4월초에 다시 복직예정입니다.
답변
외국인도 연령 및 중소기업 취업요건 등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감면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하면서 최초 적용시점을 감면기간 시작일로 작성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작성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