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환거래규정 9-19조에 해외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독립채산을 적용하여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 인가요?
2. 비독립채산제와 독립채산제의 경우 영업기금 관리가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규정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건설사업자가 독립채산을 적용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한국은행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독립채산적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귀사의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