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3.자 폐업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되어있구요.
현재 원천세 부분은 신고누락이 된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진행하는데
1) 통장 맞출때 - 폐업일이후 입출금일어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2)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 현금부분등을 파악해 보라고 하시는데.
불분명한 자금의 이동을 파악하란 말씀이신지..
3)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미수금등 잔액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답변
법인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폐업하는 경우라면 폐업이후에도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후도 통장정리 계속하시면 되며, 페업한다고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나 외상매출금,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