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 해외배송업체를 통해 이용중인데 dhl같은 거랍니다.
해당 운반비 비용을 추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카드 영수증에 보니 부가세가 나와있어
부가세 신고때 카드과세 운반비로 청구하려 합니다.
세액공제에 문제 없겠죠..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카드사업장이 업체가 아니라 결제대행 사업장인데 부가세 신고때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카드사업장으로 부가세 신고 하면 될까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공급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용역공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