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잔존가액이 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폐기비용 유현욱 | 2019-12-23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완료하고 잔존가액 1,000원 남은상태에서
관련 고정자산을 철거하고, 폐기하고, 현장 원상복구를위한 청소비용등이 들어갔을경우에
해당비용에 대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반영을 해야할찌
지급수수료 처리를 해야할찌. 여쭤봅니다
답변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을 철거폐기하면서 발생된 비용은 지급수수료보다는 처분손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