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피고A(발주자)는 원고B(하도급자)와 용역대금 관련하여 분쟁을 벌였고, 패소하여 대금을 지급예정입니다. 대금지급사유는 공사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이며, 원고B는 세금계산서 발행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은 내년이후에 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가)안
(차)매출원가 100 (대)소송충당부채 110
이자비용 10
회계처리(나)안
(차) 잡손실 110 (대) 소송충당부채 110
2) 원고C(하도급자)는 피고D(발주자)와 용역대금 분쟁을 벌였고, 승소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대금지급사유가 피고D의 원고C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익반환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 (가)안
(차)현금 110 (대)매출 100
이자수익 10
회계처리 (나)안
(차)현금 110 (대)잡이익 110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용역대금 분쟁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법원판결일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출원가 및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공급가애)에 다툼이 있어 분쟁이 발생된 것이고, 법원이 이에 대해 기공급가액을 증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역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