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점심 보조비를 식권이나 가맹점을 통해 이용하게 한 후 식당(가맹점)과 직접 비용 정산 시 이런 비용도 임직원 평균임금에 들어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9-12-19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점심 식사비 보조로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과 혐약 (또는 쿠폰 가맹정)을 맺어 임직원에게 월 120,000원 식사 쿠폰을 발행하여, 임직원은 그 한도 내에서 식사를 하고, 매 달 말에, 회사가 직접 협약 맺은 식당 ( 쿠폰 가맹정)에게 임직원이 점심 식사비로 사용한 쿠폰 사용값 (점심값)을 직접 지불 시, 이런 비용도( 정액 110,000원) 종업원의 평균 임금에 산정되어 퇴직금에 계산되어져야 하는 지 문의합니다.

즉,임직원에게는 직접 현금이 지급된 적이 없고, 회사가 직접 식당 (가맹점)에 점심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현물 성격의 음식 제공으로 간주하여, 평균 임금에 미반영이 되는 것이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식사를 현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5.27.선고 92다20316)가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고 노동법관련 내용이므로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