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원영씰 | 2019-12-19

해외거래처: A , 국내거래처: B
당사는 A업체에 채무가 있는데, A업체에서 당사에 B업체에 물건을 보내고 대금은 채무금액에서 상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당사는 B 업체에 물건을 보내고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게 맞나요?실제적으로 결재관계는 A업체와 당사간 입니다.






답변
상계처리는 거래 당사자간 거래에만 적용이 되므로, 귀사와 A업체가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귀사가 A업체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거래이므로 별도의 거래에 맞게 세금계산서 발급되어야 하며 대금수수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