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1월에 A업체로부터 단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내역(공급가액10억_VAT포함)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단가차이가 발행한 이유는 A업체에 ERP시스템에 수정 단가가 적용이 안됐다고 하여 당사에서 수정 전 단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입니다.(한마디로 제품은 정상적으로 반출했고 단가차이만큼만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에서는 2019년 사업연도를 넘기게 되면 법인세 납부액이 커지는 만큼 매출취소 또는 업체에
입금해달라고 계속 요청중입니다. 하지만 A업체는 담당자가 바뀌고 해당 내역을 알수 없기 때문에 입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매출취소시 당사와 A업체에 발생하는 가산세가 어떤것이 있는지?
세목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상적인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단가변경 등의 이유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사의 입장에서 매출취소를 하면 상대방의 경우는 매입취소가 되므로 법인세부담이 증가됩니다.